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학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하여 가벼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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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