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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학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학용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하여 가벼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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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