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 인건비 마련에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준수이행 독려로 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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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