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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7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5년 24만 3,100건에서 2019년 10만 7,078건으로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증가세로 전환됨. 또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로 여전히 매우 높고,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19.7%에 달하는 등 상습재범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임.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을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화했음.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어, 술을 마시면 원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20. 12. 17.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한다”고 답변해 시동잠금장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 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유형별 결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와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82조제2항제1호의2, 제9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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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