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여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 이륜자동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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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