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시설ㆍ장소의 장이나 관리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함. 그러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바, 보다 체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실태를 일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위험을 사전에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ㆍ장소의 장 또는 관리자가 각 시설이나 장소 주변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의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나. 시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연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