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9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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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27세 이상인 사람만 운전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장내 기능검정과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집행하는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으며,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이 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20세 이상인 사람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거나 교통안전교육기관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교통안전교육강사의 경우에는 18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있으므로 현행 나이제한 규정은 무의미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및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존재하는 모든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제1호, 제105조제1호, 제106조제3항제1호 및 제107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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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