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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9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27세 이상인 사람만 운전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장내 기능검정과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집행하는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으며,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이 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20세 이상인 사람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거나 교통안전교육기관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교통안전교육강사의 경우에는 18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있으므로 현행 나이제한 규정은 무의미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및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존재하는 모든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제1호, 제105조제1호, 제106조제3항제1호 및 제107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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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