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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승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그런데 영유아에 대한 카시트나 부스터시트 등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용 좌석안전띠를 그대로 착용하여야 함에 따라 아직 체격이 작아 좌석안전띠가 신체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탑승 시 보호용 장구 의무 장착 대상을 현행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로 확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로 변경하며, 연령별ㆍ개인별 신체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보호용 장구 착용에 적정한 몸무게나 키 등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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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