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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바,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 건수 중 약 18%가 1년 이내에 재적발된 무면허 운전이며,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무면허 운전 최다 적발자의 적발 건수는 64건임. 이처럼 무면허 운전은 재범율이 매우 높고 그 상습적 위반의 정도가 심한바, 재범을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이 현저히 낮아,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한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함. 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그 효력을 정지당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 중히 처벌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상습적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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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