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공단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전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산출함.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수 개발·조사·작성·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수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교통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단순 사고횟수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 등 교통안전지수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수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이은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