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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도로의 차량통행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안전을 위협합니다. 법으로 이를 금지하지만, 단속은 어렵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차량통행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이외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유형은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나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도로에도 벌칙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등에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합니다. 불법 차량통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안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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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