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0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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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물류, 방역,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며 미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산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중량이 작고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 혹은 더 느린 속도로 주행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실용화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차 및 보도의 정의를 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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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