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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주차된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 도로상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그 차를 견인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짧은 시간 차를 정차하여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는 경우 그 차가 견인조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한 후 30분이 경과한 후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의 합리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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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