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병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주차된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 도로상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그 차를 견인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짧은 시간 차를 정차하여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는 경우 그 차가 견인조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한 후 30분이 경과한 후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의 합리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임병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