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0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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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나 노인ㆍ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그런데 단순히 시설ㆍ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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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