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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0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나 노인ㆍ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그런데 단순히 시설ㆍ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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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