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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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진행방향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안전표지로 표시된 진행방향을 지키지 않고 주행해도 처벌할 수가 없으며, 안전표지 상의 진행방향이 교통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되어 있어도 도로관리자에게 이를 변경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음. 일례로 현재 교차로 상의 좌회전 표시가 된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직좌(직진 좌회전) 표시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굳이 변경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 혼란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그 표시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및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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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