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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진행방향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안전표지로 표시된 진행방향을 지키지 않고 주행해도 처벌할 수가 없으며, 안전표지 상의 진행방향이 교통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되어 있어도 도로관리자에게 이를 변경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음. 일례로 현재 교차로 상의 좌회전 표시가 된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직좌(직진 좌회전) 표시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굳이 변경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 혼란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그 표시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및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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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