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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3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음주음전 금지 위반이나 음주측정 거부 금지를 위반한 초범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운전자에게는 형벌 강화는 효과가 없고, 낙관을 교정할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다.”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재판관 7:2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내림(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선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를 구별하고, 각각 범법행위를 저질러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처벌의 집행이 끝난 이후 도과한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강한 처벌을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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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