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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서행 의무만 있고 일시정지 의무는 없음. 이로 인해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운전자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회전시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정지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여 우회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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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