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래퍼 장용준씨(예명 노엘)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걸맞은 합당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음주 측정거부 형량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음주 측정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그대로 두는 법 사각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음주 측정을 불응했을 때 형량을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동일시 하고자 합니다(안 제14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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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