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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6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시에만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행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태도이며, 보다 폭넓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여, 횡단보도 상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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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