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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짐. 그러나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는 동승자를 고용할 여유가 없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다니는 어린이와 학부모는 이동 시 불편함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에 8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10인 이상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동승자가 탑승하도록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자 탑승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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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