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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하여 통행의 특례를 정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긴급자동차에 양보의무를 부여하는 등 긴급한 용도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부 형을 감경·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호 목적 군용차량 등의 경우 공무의 수행에 있어 긴급한 용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긴급자동차로 명시하지 않고 하부 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데 법령상의 긴급자동차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긴급자동차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경호목적 군용차량 등은 현행법에 따른 형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대상을 경호하는 업무수행에 이용되는 자동차와「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군용차를 긴급자동차로 정하여 이들의 긴급한 용도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불가피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2호 라목 및 마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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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