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 방지시설ㆍ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통행속도 제한 규정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보호구역 내 통행 시 교통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 제한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차량 속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의 설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률에 명시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 방지시설ㆍ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