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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택트 문화의 확산 등으로 수요가 높아진 배달업계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발생하여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전면 촬영만이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관련 업계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인 특성상 전면 번호판이 운행 시 공기저항을 유발하고 사고 발생 시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음. 이에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미적발 위법행위를 줄이고 난폭운전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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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