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가 공유하는 도로이고 대부분 그 규모가 협소하고 주변에 노점상이나 건물이 위치하여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분리된 도로에 비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서행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으로써 통행 차량의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 이에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등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도로 특유의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신설).
정춘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