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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과 같은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사상에 이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고는 대부분 화물의 적재, 고정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데 현행법은 운전자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하여는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경쟁으로 화물을 과적하고 그 화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바, 자동차 중에서도 이러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고정조치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화물고정장치의 기준, 규격 및 고정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적재, 고정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운전자가 대통령령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화물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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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