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교통사고 시 구급차량을 기다릴 여유가 없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장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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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