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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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전 대기하는 기간 동안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머무르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 일명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도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황색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의무 또는 설치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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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