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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변에 보행자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률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를 마주 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이면도로, 기타 골목길 등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2019.4.6.)한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에서도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사망자가 한 해 평균 1,313명(하루 3.6명)에 달해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하였음. 이에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의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1의2호 신설, 제8조의2 신설, 안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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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