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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폭행,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주·정차와 관련하여 특정 장소, 특정 시설의 범위거리 내에 대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토지, 이용자가 지정된 공공주차시설 등에 대한 무단 주차에 대한 규정은 없음. 도로 교통의 연장선인 주차에 대한 제도가 불명확함에 따라 당사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님. 최근 주차갈등으로 인해 가스총, 도끼 등에 상해를 입고, 자매가 흉기에 의해 살해되는 등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나날이 증폭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이에 타인의 토지, 이용자가 지정된 공공주차시설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을 법률로써 금하고, 이를 위반할 시 토지 소유자 및 주차 시설 관리자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156조,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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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