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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7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로 적성검사 수검을 통해 시력, 운동능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2종 면허 소자자의 경우 70세 이상만 적성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규정은 과거 1종 면허는 사업용, 2종 면허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2007년 동법 개정을 통해 2종 면허 소지자도 사업용 차량의 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초 법규정의 취지가 일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특히, 최근 5년간 면허 종별 1만명당 교통사고 가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1종 면허 소지자 관련 사고율은 5.25% 감소한 반면, 제2종 면허 소지자 관련 사고율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면허 종별로 면허갱신 요건 등을 차등하는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다수 의견임. 이에 2종 면허 소지자도 1종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10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수검하도록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82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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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