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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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 자동차와 군용차량간의 충돌사고 당시 군용차량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군용차량의 운행 시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차량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일반원칙과 일부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군용차량에 대하여는 정해두지 않고 있음. 참고로 200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는 장갑차의 운행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호위차량의 운행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군용차량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규모의 군용차량이 행렬로 통행하는 경우 그 행렬의 앞과 뒤로 호송차량을 동반하여 다른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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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