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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6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 상반기에만 45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가운데 2020년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과 관련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자격, 운전자 및 장치의 안전장비 등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와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등에 비해 순간 가속도가 높고 제동의 안정성 등도 비교적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 가능 연령을 상향하고 야간 운행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임. 이에 만 16세 이상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연령 자격을 상향하고, 야간 주행시 전조등과 미등 또는 야광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현행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50조제9항, 제1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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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