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부된 범칙금은 국고로 편입되는데 그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본질적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 또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현재 현행법에 따라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시 관할 구역의 일반 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를 적시에 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음. 참고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운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수입을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주로 사용하도록 세출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제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장의2 및 제136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36조의2제1항).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및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으로 충당함(안 제136조의2제3항).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나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개선 경비보조에 재원 100분의 40을 사용하도록 하한을 정함(안 제136조의2제4항·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참고사항

소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