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나 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도로상에는 현행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의 도로의 부속물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박완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