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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나 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도로상에는 현행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의 도로의 부속물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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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