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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고속화도로 개통 초기에 시속 200km로 과속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적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도로 개통 초기에는 과속단속장비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용 차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하여 운전자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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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