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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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각각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하부부령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 교통 보호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장애인 보호구역의 기준이 되는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면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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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