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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각각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하부부령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 교통 보호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장애인 보호구역의 기준이 되는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면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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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