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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대응 기관 등은 소방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 시간과 관련하여 이른바 ‘골든타임’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기동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현행법은 긴급자동차의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에 한하여 특례로서 면책을 부여하고 있으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서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소방대원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고 공무 수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중상해 등의 중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안 제1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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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