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2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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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대응 기관 등은 소방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 시간과 관련하여 이른바 ‘골든타임’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기동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현행법은 긴급자동차의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에 한하여 특례로서 면책을 부여하고 있으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서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소방대원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고 공무 수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중상해 등의 중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안 제1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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