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 또는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에 한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어 교통체증이 있는 때에도 이용 승객의 만족도가 매우 향상되고, 이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에 못지않게 배기가스 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이의 이용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신설 등).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