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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주요시설을 기점으로 그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현황은 미진하고 운전자 측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자신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였는지 여부조차 판단하기가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참고로 일부 지자체에서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 일명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도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치의 의무적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횡단보도의 통행 전 안전한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치물로서 황색 등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각각 표시한 안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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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