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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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프로그램의 작동을 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운전석에 탑승한 사람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없음.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중에 시험·연구 관련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1호다목 및 제11호의2다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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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