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의 우선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구간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가 차량과 섞여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보도 설치가 적극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보도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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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