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중증외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응급수혈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 혈액형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의료상황에서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수록하여 응급수혈과 같은 사고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으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없음. 이에 운전면허 합격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처럼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표시하여 운전자의 응급수혈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신설).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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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