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중증외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응급수혈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 혈액형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의료상황에서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수록하여 응급수혈과 같은 사고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으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없음. 이에 운전면허 합격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처럼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표시하여 운전자의 응급수혈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신설).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 신설).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