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3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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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중 91% 정도는 자동차등과의 충돌사고로서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안전조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도 자전거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後寫鏡)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제160조제2항제3호의2·제3호의3·제3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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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