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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9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보행자는 총 7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규모의 약 22%를 차지하는 등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행법은 노인 보행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과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한 ‘시설’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노인 보행자의 통행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이나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지역 등 시설이 아닌 장소적 개념이 적용되는 공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를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을 활성화하고 일상 생활 범위에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를 추가 규정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장소의 예시로서 전통시장,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을 추가함(안 제1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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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