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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9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었으나, 추가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운전 습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 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게 될 사람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야기하더라도 위반사항 또는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여 부과받는 벌점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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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