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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도로공사가 있으면 차로가 변경되는 등 교통 흐름이 방해받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차마와 보행자의 통행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안전요원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3항 및 제154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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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