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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미래통합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보행자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한 바 노인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원, 보건소나 재래시장과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시설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시설에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 삭제 및 제12조의2 제1항제4호·제5호,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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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