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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4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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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의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함. 다. 경찰청장등이 자동차 제작자·판매자·수입자, 해당 사고의 당사자·보험회사 등 관계자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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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