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3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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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학감 등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비합리적 차별을 해소함. 나. 자동차 운전교육 및 관련 전문교육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강사등의 자격 취소 사유에 성범죄 경력사항 등을 추가함. 다. 보험사기를 위한 고의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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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