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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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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제3호의2 신설). 나.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신설 등). 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제3항 신설 및 제1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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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