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6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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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3호). 나.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2조제34호),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80조의2) 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을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 제외)의 결격기간으로 규정(안 제82조제2항제10호) 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정비, 교육·연구 목적 사용, 폐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해체·조작 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대신해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금지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항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해당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0조의3, 제93조, 제148조의3, 제152조 및 제160조)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안 제50조의3제2항),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제73조제6항). 바.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3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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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